자신의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주거침입ㆍ폭행ㆍ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8시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B씨의 얼굴과 다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4개월 동안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성탄절 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올 1월에 폭행당하는 것을 참지 못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1시간여동안 가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데이트 폭력은 그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너무 커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폭행 빈도, 횟수,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NULL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