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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디스 측 “한성수 대표, 아이즈원 관련 저작권 일체 포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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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디스 측 “한성수 대표, 아이즈원 관련 저작권 일체 포기” [공식]

입력
2020.06.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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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디스 한성수 대표가 아이즈원의 수록곡과 관련한 저작권 일체를 포기했다.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제공
플레디스 한성수 대표가 아이즈원의 수록곡과 관련한 저작권 일체를 포기했다.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제공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한성수 대표가 걸그룹 아이즈원의 수록곡과 관련한 저작권 일체를 포기했다.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이하 플레디스) 측은 15일 본지에 “한성수 대표가 최근 아이즈원의 노래 8곡과 관련한 저작권을 모두 포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한 대표가 허위로 등록한 아내(쏘제이)의 저작권은 당초 8곡에서 1곡으로 줄었다. 작사가 저작권은 0곡, ‘앞으로 잘 부탁해’의 작곡 지분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플레디스 측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앞으로 잘 부탁해’ 작곡 지분과 관련해서도 “현재 관련 저작권 역시 정리 중이다. 아직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작곡 지분을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빠른 시일 내 해당 곡의 저작권 역시 포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이즈원의 노래 8곡에 대한 저작권 일체를 포기한 한 대표는 아내의 이름을 통해 취득한 저작권 부당이익 역시 반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달 한 매체는 한 대표가 아내를 걸그룹 아이즈원 앨범 수록곡 작사가로 등록시켜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CJ ENM과 총괄 프로듀서 계약을 체결했던 한 대표는 아이즈원의 앨범 판매에 따른 프로듀싱 인세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이 작사에 참여한 곡의 저작권료를 별도로 챙기기 위해 아내를 작사가로 등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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