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 사업자가 막무가내로 차량을 견인한 후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사고차량 운송 요금 수준을 미리 안내해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제도 개선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레커차가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할 때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구난 작업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따라 레커차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을 차주에게 먼저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반 시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도 강화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휴ㆍ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기준도 적발 횟수에서 위반 횟수로 강화한다. 1회 위반 시엔 6개월, 2회 위반 시엔 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부정ㆍ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기존 1회 6개월, 2회 이상 1년에서 1회 3년, 2회 이상 5년으로 강화한다.
화물의 덮개나 고정장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화물차주의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특히 화물 안전조치 3회 위반차량은 등록말소 조치한다.
이밖에 개정안을 통해 화물차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시 위수탁차주 50% 이상의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세종시와 충남의 화물차 운송사업 일부의 양도ㆍ양수도 가능해진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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