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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학습권 침해 인정 첫 등록금 ‘환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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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학습권 침해 인정 첫 등록금 ‘환불’ 결정

입력
2020.06.15 16:5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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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등록금에서 일정비율 감면키로 총학생회와 합의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 줄 듯… 대학들 “코로나로 재정 타격…” 난감

건국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습권을 침해 당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학기 등록금에서 일부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건국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습권을 침해 당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학기 등록금에서 일부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건국대가 1학기 내내 이뤄진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학기 등록금 중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환불하는 첫 사례다. 건국대의 이번 결정이 등록금 반환에 소극적인 다른 대학들의 입장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지난 4월부터 8차에 거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반환 비율을 확정 짓기로 했다. 대학과 총학생회는 학부 재학생 약 1만5,000명(서울캠퍼스)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등록금 감소폭을 놓고 대학 측은 한 자릿수를, 총학생회 측은 더 큰 비율을 요구하면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학습권 침해를 당한 것을 지원한다는 개념”이라며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비율을 감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금 감면 재원에는 신종 코로나로 1학기 성적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남은 성적장학금 예산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건국대 올해 연평균 등록금은 827만5,415원으로, 한 학기 등록금은 약 414만원 상당이다.

신종 코로나로 유독 피해가 컸던 대구 지역의 일부 대학에서 교비를 투입해 현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긴 했으나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등록금을 감면하기로 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앞서 영남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등은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10만~20만원씩 학생들에게 돌려줬다.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도 신종 코로나로 학업 또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현금을 지원했지만 신청 여부, 조건 없이 모든 재학생에게 일정비율을 경감하기로 한 건국대와는 성격이 다르다.

건국대의 환불 결정이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학들은 신종 코로나로 대학들 역시 재정난이 심화했다며 등록금 환불은 어렵다고 토로해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아직 교육과정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학기가 끝난 후 재정 상황에 대한 정리를 마쳐야만 등록금 환불 논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로 평생교육원 과정 운영이 중단되는 등 등록 학생이 줄어들고, 학교 내 편의시설 임대료 수입이 줄면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대학들의 유보적인 반응에 정부를 향한 학생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그간 일관되게 등록금 환불 여부는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거리를 둬 왔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각 대학의 책임 미루기 속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논의가 4개월째 방치돼 있다”며 “교육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등록금 반환 항목이 포함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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