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강화 조건 ‘집합제한’으로…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은 유지
서울시는 15일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거두고,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영업정지인 집합금지를 해제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집합제한은 가급적 영업을 자제하되 부득이 영업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조치다. 기존 집합금지보다는 수위가 낮다.
시는 우선 모든 유흥시설이 아닌 상대적으로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부터 빗장을 풀기로 했다. 클럽이나 콜라텍, 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추후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고려하면서 집합제한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 지역 모든 유흥시설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으로 5월 9일부터 1개월 넘게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기약없는 영업정지가 이어지자 유흥시설 업주들은 지난 3일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생계난을 호소하기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달 2일부터 유흥시설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에 운영제한보다 약한 수준의 ‘운영자제’를 권고하면서 유흥시설 측 민원도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중대본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 명령으로 전환했다. 일반 유흥시설은 영업 시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전예약제 운영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하고 4주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적발 즉시 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 명령을 다시 내린다.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고발하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 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기한으로 영업정지를 할 수는 없는데다 영업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온 건 사실”이라면서 “일반 시민들은 여전히 ‘더 강한 단속을 해달라’는 여론이 많아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코인노래방, 방문판매업체 상품 설명회 등 ‘홍보관’ 형태의 집회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은 계속 유지된다. 탁구나 GX, 줌바, 에어로빅, 태보, 스피닝 등이 이뤄지는 실내체육시설에는 운영자제 권고가 내려진 상황이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등은 지난달 초 일부 운영을 재개했다가 다시 기한없는 휴관에 들어갔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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