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무주택 시민이 최대 4,500만원까지 전ㆍ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5일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알렸다. 이 사업은 전ㆍ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골라 거주할 수 있도록 전ㆍ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준다.
전ㆍ월세 보증금이 1억원을 넘으면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된다. 재계약시 시는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지원하고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도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2인 가구 기준 437만 9,809원)인 가구가 해당된다.
이번 모집엔 인원의 40%가 신혼부부에 특별 공급분으로 할당됐다.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공고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이날 난다. 인터넷 접수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신청은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된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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