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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인재 결론... 9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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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인재 결론... 9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6.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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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2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이 잔여 유해 수색을 위해 중장비를 동원, 건물 안에 남은 잔해물을 제거하고 있다. 이천=이승엽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2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이 잔여 유해 수색을 위해 중장비를 동원, 건물 안에 남은 잔해물을 제거하고 있다. 이천=이승엽 기자

38명의 근로자가 숨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 참사의 원인은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재로 결론 났다. 화재는 지하 2층 산소용접 작업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행사와 시공사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천화재사건 수사본부는 15일 중간수사결과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시 화재는 저온창고가 있는 지하 2층 산소용접 작업 중 발생했다”며 “공기 단축을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한 병행작업 등 공정 전반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으로 큰 인명피해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 시공업체인 건우 3명, 감리단 2명과 협력업체 3명 등 모두 9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한익스프레스 4명, 시공사 6명, 감리단 4명, 협력업체 1명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1분쯤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의 저온창고 화재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중상 4명, 경상 8명)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후 발주처와 시공사, 감리업체 등 11개업체 2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4차례 합동감식, 화재와 관련된 97명에 대해 183회 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반 수사본부장은 “앞으로 보강수사와 함께 공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잘못된 공사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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