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1학기 등록금 사실상 부분 환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 당했다는 학생들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등록금을 부분 환불하는 사례가 곧 나올 전망이다.
15일 건국대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총학생회와 8차에 걸쳐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등록금 부분 환불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금 환불이 아닌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대구의 일부 대학에서 교비를 투입해 재학생들에게 10만∼2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건국대가 등록금 환불 계획을 확정할 경우 서울 시내 다른 대학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번질 가능성이 크다. 대학생 단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각 대학 및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착수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4월 전국 101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출범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도 지난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과 대학에 등록금 반환 등 학습권 침해에 따른 보상 조치를 촉구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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