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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의 성관계 불법 촬영하고…고소당하자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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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의 성관계 불법 촬영하고…고소당하자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입력
2020.06.1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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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탓인 것처럼 범행 정당화” 중형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피해자인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살인미수ㆍ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옛 연인인 여성 A씨의 출근길에 집을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A씨의 비명소리에 달려 나온 A씨의 아들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피습 당시 김씨는 같은 해 9월 A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먼저 기소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을 불법 촬영으로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집에서 ‘A씨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다시 기소된 김씨는 “A씨가 나를 보자마자 우산으로 때리고 밀쳐 화가 나 제대로 따져 묻기 위해 들고 갔던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보고 놀라 주저앉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고, A씨가 소리 지르며 우산으로 저항함에도 흉기를 휘둘렀다”며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마치 A씨 때문인 것처럼 주장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이 태도는 법정에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며 “설령 A씨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죽임을 당해 마땅한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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