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위치한 중부등기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14일 오후 10시쯤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부등기소를 즉각 폐쇄한 뒤,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14일 사이 중부등기소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해당 직원과 접촉했던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했다.
등기소가 일시 폐쇄되면서 중부등기소의 접수 업무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처리하게 된다. 중부등기소는 방역을 실시한 뒤, 대체직원을 투입해 이르면 16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등기소 직원은 지난 13일 오후 1시~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예식장을 방문한 만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시각 예식장을 방문했던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한편, 동선이 겹치는 민원인을 파악 중이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지시에 따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수시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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