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 해군 장교가 특정 여성에게 성 착취물을 받아 소지한 혐의로 구속됐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해군 부대 소속 A대위는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물 제작을 강요한 뒤, 이를 받아 개인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대위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상대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n번방’ 사건 가해자들과 유사한 방식의 범행이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의자가 현역 장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주 해군 군사경찰(헌병)이 A대위를 긴급 체포했다. A대위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군 수사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번방’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동안 최근 현역 군인들의 성착취물 범죄 행각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n번방’ 공동 운영자 중 1명이 육군 현역 일병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현역 육군 대위가 아동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일명 ‘로리방’에 입장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