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지어주고 먹이도 잘 주겠다”며 진돗개 모녀를 입양한 뒤 곧바로 도살한 70대 남성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76)씨 등 2명에게 사기 혐의를, 도살장 업주 B(65)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달 17일 강아지를 직접 키울 것처럼 속이고 진돗개 모녀를 입양한 뒤 곧바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등의 의뢰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도살장에서 진돗개 2마리를 직접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진돗개를 입양 보낸 C씨는 개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 등이 B씨에게 의뢰해 진돗개 2마리를 모두 도살한 것을 확인, 소유권이 부당하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했다.
A씨 등은 도사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진돗개를 입양 보낸 C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A씨와 B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댓글만 12일 오후 기준 5만6783명에 달한다.
C씨는 “A씨에게 잘 키우셔야 한다고 하니 ‘미련을 버리고 걱정 말라며 집도 지어주겠다, 잘 키우겠다’라고 하며 안심시켰다”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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