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가 뒤늦게 범죄 혐의로 재판 받는 사실을 드러나 채용이 취소된 지원자가 합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최모씨가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과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문화해설사 부문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12월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최씨가 그해 5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 이듬해 합격이 취소됐다.
최씨는 채용 과정에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지를 받았을 때 ‘아니오’라고 표기했다. 최씨는 재판에서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가 서로 다른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질문지에 ‘아니오’라고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씨 논리를 배척하고 그가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 내용이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격 취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는 최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적 요청이 크다”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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