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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운영비 204만원 유용, 교사 해임처분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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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운영비 204만원 유용, 교사 해임처분 과하다”

입력
2020.06.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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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해임처분 취소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교와 학급 운영비 204만원을 유용해 사적으로 사용한 초등학교 교사의 해임 징계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희망 교실 운영비와 학급비 등 204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해 광주시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희망교실 운영비 240만원 중 179만원을 자녀 의류ㆍ도서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학급운영비 88만원 중 24만원도 자녀 도서 구입과 포토북 제작 비용 등으로 썼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해임 처분하고 유용액의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했다 A씨가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해임 징계는 유지됐고 징계부가금만 유용액의 3배로 변경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국가공무원법상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위와 액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횡령 규모, 지출 기간과 내역을 볼 때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도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해 A씨가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징계부가금을 납부했으며, 9차례 교육부 장관ㆍ교육감 표창을 받았고 각종 연구발표대회 등에서 9차례 수상한 공적도 있다”며 “A씨보다 2배 이상 공금을 횡령한 유사 사안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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