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
친여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이사장이 불법하도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기공사업법 위반(불법하도급)ㆍ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ㆍ지방재정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받는 허 전 이사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허 전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은 2017~2018년 서울시 등의 보조금을 받고 수주한 소형 태양광발전 집광판 8,300여장 중 약 5,500장을 허 전 이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녹색건강나눔’에 도급을 줬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주거나 자격이 없는 사업자에 공사를 맡기면 안 된다.
이에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동대문경찰서가 혐의를 병합해 수사를 이어왔다.
허 전 이사장은 임금체불 혐의로도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녹색드림 운영 당시 직원 40여명에게 수년간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다.
허 전 이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친여 ‘운동권 대부’로 불리는 인물이다. 고려대 82학번 출신으로 전국학생총연맹 전위조직으로 결성된 ‘민족통일ㆍ민주쟁취ㆍ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을 맡아 19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를 주동하기도 했다. 이후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에서 공천을 받아 서울 동대문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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