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킨 방송 프로그램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달까지, 전염병과 관련해 불명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방송을 내보낸 45건의 사례에 대해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제재 사유는 ‘객관성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종합편성ㆍ보도채널의 위반 사례(16건)가 지상파(7건)보다 많았다. 이 가운데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4건에 대해선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채널A는 충남 아산에 있는 코로나19 격리 시설의 운영 방식을 실제와 다르게 방송했고(‘뉴스A’), 중국에서 한국교민의 집을 각목으로 봉쇄한 자가 중국 주민이라고 알려졌음에도 공안의 조치라고 보도했다(‘김진의 돌직구 쇼’). TV조선은 올해 정부의 감염병 관련 예산을 축소 보도하는가 하면(‘뉴스 퍼레이드’), 대구 출신 확진자의 “보건소로부터 검사를 거부당했다”는 주장을 제대로 확인 없이 인용했다(‘TV 조선 뉴스특보’).
지상파의 경우 ‘의료행위 조항’을 집중 위반했다. 지역 MBC 10곳은 녹차 성분이 코로나19 면역력 증가에 효과가 있다며 단정적으로 방송해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이 밖에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을 내보낸 ‘사생활 보호 조항’ 위반(4건)과 시청자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사용한 ‘품위유지 조항’ 위반(4건) 등이 있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등 국가적 재난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방송사는 공적 매체로서 책임을 지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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