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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에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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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에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0.06.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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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검거된 이모씨가 4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검거된 이모씨가 4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영장 기각 11일만에 다시 구속영장 심사대에 오른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이씨를 체포한 철도특별사법경찰(철도경찰)이 신청한 1차 구속영장을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들어 기각했다. 이에 철도경찰이 10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철도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이씨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철도경찰은 이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이씨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폰 번호 등을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없이 이씨를 체포할 만큼 상황이 긴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철도경찰은 이씨가 범행 직전 마주 오는 행인들을 어깨로 강하게 밀치는 등 공격적 태도를 보인 폐쇄회로(CC)TV 영상 장면을 찾는 등 다른 추가 피해를 위합해 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2차 영장실질심사는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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