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에 뷔페 추가
호흡기질환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거나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매한 인천시민은 15일부터 무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재유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호흡기질환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했거나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매한 경우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와 고시원, 쪽방촌, 외국인 밀집시설 등 감염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설에 거주하는 시민도 이동 검체 채취반이 찾아가거나 도보이동형(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콜센터, 택배운수회사 등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있는 사업장은 신청을 받아 검사와 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여부와 지원액은 코로나19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를 위해 시와 인천의료원은 함께 이동 검체 채취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인천의료원과 적십자병원 2곳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한다.
시는 호흡기질환 증상자 1만여명 등 검사 대상이 3만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예산 5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현재 코로나19 검사는 회당 7만~8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숨어있는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호흡기질환 증상자 등에 대한 전수 검사를 추진한다”라며 “검사량 폭증과 그에 따른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업종에 뷔페를 추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인천는 시내 뷔페 45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달부터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GX),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학원 10개 업종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보고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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