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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벌금 200억ㆍ추징금 63억 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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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벌금 200억ㆍ추징금 63억 낼 수 있을까

입력
2020.06.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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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의 중심에 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11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뒤 형 집행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씨가 18년의 징역형과 함께 200억원의 벌금 및 63억원의 추징금이 병과됐기 때문이다. 한때 3,000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재산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만큼 최씨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낼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사법 당국이 최씨의 국정농단 범죄와 관련해 추징금 환수 등의 목적으로 확보한 재산은 서울 강남구 미승빌딩 처분 대금. 앞서 법원은 2018년 5월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200억원대로 추정되는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 대한 매매와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최씨는 지난해 초 미승빌딩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며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77억9,700만원 상당을 법원에 공탁했다.

최씨는 미승빌딩에 대한 가압류가 풀리자 말자 매각에 나서 12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승빌딩 매각 즈음 최씨는 딸 정유라씨에게 “추징금 70억원 공탁해 놓고 세금 내면 40억~50억원이 남는다”며 “너에게 25억~30억원을 주려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갖고 있으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일단 최씨가 선고받은 63억원의 추징금은 법원에 낸 공탁금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탁금이 추징금보다 14억6,000여만원 많긴 하지만 차액도 최씨 몫은 아니다. 최씨가 미승빌딩 매각 이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국세청이 남는 공탁금에 압류를 걸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0억원에 달하는 벌금에 대해서도 내달 12일까지 납부하라는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하지만 미승빌딩 처분 대금 외에 추가로 확보한 최씨 자산이 없다면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최씨가 벌금 납부를 끝내 거부할 경우, 사법당국은 노역을 통해 벌금형을 집행할 수 있다. 현행법상 노역은 3년까지로 제한돼 있어 최씨가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노역을 택한다면 최씨의 노역장 1일 환산액은 약 1,8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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