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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내고 1억원 보상’…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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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내고 1억원 보상’…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입력
2020.06.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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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재해 발생 시 평균 82% 지원”

지난해 10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군 장병들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침수 피해가 난 강릉 경포 진상가에서 가구·가전제품을 옮기는 등 수해복구 활동을 하고 있다. 강릉시 제공
지난해 10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군 장병들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침수 피해가 난 강릉 경포 진상가에서 가구·가전제품을 옮기는 등 수해복구 활동을 하고 있다. 강릉시 제공

지난해 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링링’이 몰고 온 강풍과 폭우로 온실이 부서진 A씨. 그러나 A씨는 풍수해보상금 1억1,000만원으로 재기할 수 있었다. 그가 낸 보험료는 90만원이었다.

양양에 사는 B씨도 지난해 강풍 피해가 나자 1,8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때 강릉 경포의 상가 침수 피해를 본 C씨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2,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부담한 보험료 18만4,000원의 130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처럼 풍수해보험 가입자들이 지난해 받은 보상금은 2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강원도가 12일 밝혔다.

지난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도민은 모두 2만5,000여명이다. 태풍과 강풍 등 814건의 피해가 발생해 21억원이 지급됐다. 이 보험은 태풍과 호우, 강풍,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지역과 가입 대상별로 다소 다르지만, 도민은 평균 82%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전창준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은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능동적인 대처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름철 집중호우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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