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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ㆍ파주 등 접경지역 위험구역 지정…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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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ㆍ파주 등 접경지역 위험구역 지정…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봉쇄”

입력
2020.06.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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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회원들이 2014년 10월 경기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이 높이 날아가지 못하고 터져 전단내용물이 남쪽으로 쏟아지고 있다.
[저작권 한국일보]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회원들이 2014년 10월 경기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이 높이 날아가지 못하고 터져 전단내용물이 남쪽으로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가 접경지역 긴장요소로 떠오른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주요 대북전단 살포 지역인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은 대응방안을 내놨다.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일부 접경지역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준비행위 제지△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수사와 고발 등 3가지다.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생명 위협행위로 간주,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것이다.

경기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반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함께 해당 시군과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법적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위험구역 출입 차단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고, 무단 출입자에 대해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형사처벌 등 대처할 방침이다.

대북 전단지에 대해선 불법 광고물로 간주,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ㆍ군과 합동점검을 벌여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투입된다. 경찰단은 사전 허가 없이 대북 전단이나 쌀이 들어간 페트병을 바다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을 적용해 살포자에게 살포 중단명령과 현행범으로 체포, 수사기관에 인계하기로 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해 미등록 운전자를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4년에도 대북 전단 살포로 연천 포격사태를 겪었다”며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5일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해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이 단체는 2006년부터 해마다 10차례 이상 대북 전단을 살포해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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