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
전주시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 지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시민이면 누구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1분 간격으로 2회 촬영한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 대상 차량 확인절차 등을 거쳐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시는 오는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동시에 전주지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 등 교통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장변호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여러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단속보다는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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