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관용 원칙 적용… 400명 수사, 6명 구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률이 0.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1%는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자가격리자 누계 32만4,160명 중 531명(0.16%)이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했다.
적발 경로는 주민신고가 162명(31%)으로 가장 많았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141명(27%), 불시 방문점검 138명(26%), 불시 유선점검 73명(14%) 순이다.
4월 27일부터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자에게 채우고 있는 안심밴드는 현재 16명이 착용 중이다. 격리해제자까지 포함하면 총 116명이 착용했다.
이달 10일 기준 자가격리자 수는 3만8,046명으로, 이 중 83.5%(3만1,755명)는 해외입국자다. 나머지는 국내 확진 환자 접촉자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전 세계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을 시행한 4월 1일 이후 같은 달 14일 5만5,580명을 기록한 이후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국내 접촉자는 5월 8일 846명으로까지 줄었다가 이태원 클럽과 쿠팡 부천물류센터, 소규모 종교모임 등 집단감염으로 다시 급증했다. 이들 중 91.3%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격리해제자(28만6,114명)까지 포함한 누적 자가격리자 수는 총 32만4,160명에 달한다.
정부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계속 적용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할 경우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감염병예방법상 벌칙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생활지원비 지원에서 배제하고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 외국인이면 강제 출국 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 기준으로 격리조치 위반자 400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2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6명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위반, 격리시설 입소 거부 등 사유로 출국 조치된 외국인은 총 63명이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집단감염으로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 시점을 코로나19 대응 성공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자가격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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