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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초등학생 음주 차량에 치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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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초등학생 음주 차량에 치어 숨져

입력
2020.06.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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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마신 술 안 깬 상태…면허정지 수준으로 운전

스쿨존 사고 아니어서 ‘윤창호법’ 적용해 처벌할 것

충남 서산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음주 상태의 6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서산경찰서가 11일 밝혔다.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발생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 모습. 연합뉴스
충남 서산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음주 상태의 6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서산경찰서가 11일 밝혔다.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발생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 모습. 연합뉴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등굣길 음주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전날 먹은 술이 덜 깬 면허정지 수준의 취중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11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분쯤 서산시 안견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 A(7)군이 B(60)씨가 몰던 SUV차량에 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다.

경찰조사결과 SUV 차량이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서산경찰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A군을 치고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1차로의 횡단보도로,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다. A군이 다니는 학교 정문과 120m 정도 떨어져 있고, 서산경찰서 정문과는 50m 거리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니어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지만,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만큼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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