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1일 ‘1호 법안’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금융 지원 대상을 ‘주민’에서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법안에는 이 위원장 본인을 제외하고 동료 의원 56명이 동참했다. 공동 발의자 명단으로는 김진표 조정식 윤관석 박광온 전해철 박주민 박홍근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당권 경쟁 후보로 꼽히는 우원식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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