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낙연 1호 법안 ‘코로나 금융지원법’에 의원 56명 동참 … ‘대세 인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낙연 1호 법안 ‘코로나 금융지원법’에 의원 56명 동참 … ‘대세 인증’

입력
2020.06.11 21:30
0 0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협회 언론인 출신 21대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협회 언론인 출신 21대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1일 ‘1호 법안’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금융 지원 대상을 ‘주민’에서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법안에는 이 위원장 본인을 제외하고 동료 의원 56명이 동참했다. 공동 발의자 명단으로는 김진표 조정식 윤관석 박광온 전해철 박주민 박홍근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당권 경쟁 후보로 꼽히는 우원식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