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와 유족들 피해보상도 합의
4명 유족은 개별 협의중, 영결식은 함께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숨진 38명의 근로자들의 합동영결식이 사고 49일 만인 오는 17일 열린다. 공사업체와 유족들은 피해 보상 문제를 합의함에 따라 영결식을 치르기로 했다.
11일 경기 이천시와 유족들에 따르면 38명의 희생자 중 34명의 유족들이 물류창고 시공사인 건우 측과 지난 10일 피해 보상 합의서를 작성했다.
유족들은 건우 측이 제시한 사망자 전원에 대한 피해보상금 91억5,000만원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개인당 2억4,000만원 가량이다.
다만 합의서에 서며하지 않은 사망자 4명의 유족은 별도로 개별적인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보상 합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장례절차도 진행된다. 합의하지 않은 4명의 유족들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결식을 치르기로 했다.
영결식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이천시 서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치러진다.
박종필 유족 대표는 “이천시와 함께 진행하기로 한 영결식이 끝나면 유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각자 숨진 가족에 대한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라며 “피해 보상 합의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장기간 이어진 타지 생활로 인한 어려움과 국민 관심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불안감이 커져 시공사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쯤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붙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로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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