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3년 전에 비해 8배나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수도권 전매제한 확대 등 규제 강화를 앞두고 분양시장에 불고 있는 광풍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당첨이 취소되는 ‘부적격 당첨’도 쏟아지고 있다. 이 경우, 일정기간 청약 제한 등 불이익이 상당한 만큼 꼼꼼히 알아보고 청약에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경쟁률 평균이 ‘100대 1’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98.1대 1에 달한다. 지난해 31.6대 1, 2018년 30.4대 1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뛴 수치다. 특히 2017년 12.5대 1과 비교하면 불과 3년 사이 경쟁률이 8배 가까이 높아졌다. 경기도 역시 2017년 평균 6.5대1에서 올해 37.6대1까지 6배 가량 치솟았다.
최근 진행된 청약에서도 이런 열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서울 서초구 ‘르엘 신반포 파크애비뉴’ 아파트는 평균경쟁률 114.3대 1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5월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1순위 청약은 평균 95.9대 1이었다.
이처럼 100명 중 1명 꼴에 불과한 당첨 확률에도 청약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분양가격 때문이다. 직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입주 1년 미만의 아파트 가격은 분양 당시보다 2억8,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만 받으면 3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전국 평균 시세차익은 6,863만원으로 집계됐다.
◇‘묻지마 청약’에 부적격 당첨 속출
문제는 ‘묻지마 청약’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청약 자격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 너도나도 신청하고 보자는 식이다.
실제 지난 4월 일반 청약을 진행한 수원 영통자이에서도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해 전용 75㎡ 3가구가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대상으로 나왔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전용 75㎡ 가구는 1순위 청약 당시 61가구 모집에 3,20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52.5대1을 기록한 인기 타입이다.
당첨자인 61명의 300%(183명)까지 예비 당첨자로 뽑았으나 이들 중에서도 부적격자가 다수 발생해 결국 3가구는 무순위 청약까지 오게 됐다. 기본 자격 요건인 ‘무주택 가구주’를 제대로 확인 안 해 탈락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청약을 마감한 매교역 푸르지오SK뷰에서는 전체 분양 가구의 13% 가량이 부적격자였고, 과천제이드자이에서도 22% 가량이 부적격 당첨으로 확인됐다.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말 기준 청약 당첨자(15만8,608명) 중 부적격자는 8.85%(1만4,051명)에 달했다.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수도권 및 투기ㆍ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등 상당 기간 다른 분양주택 당첨이 제한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부적격 당사자는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박탈되는 손해를 보게 되고, 그 물량은 줍줍으로 풀리면서 결과적으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의 기회까지 뺏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