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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 중 부상 군인에 장애보상금, 1700만에서 1억2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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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 중 부상 군인에 장애보상금, 1700만에서 1억2000만원으로

입력
2020.06.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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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군인재해보상법 시행

군인과 이혼 배우자 대상 ‘분할연금제’ 신설도

적과 교전 중 부상을 당한 병사에게 지급되는 장애보상금이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도 퇴역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국방부는 1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군인 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군인 재해보상법은 기존 군인연금법에서 분리, 별도로 제정돼 군 복무 중 얻은 장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수준을 현실화했다. 특히 적과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이나 대테러 임무수행처럼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특수직무공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으면 일반 장애보상금의 각각 2.5배, 1.88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차등화됐다. 예를 들어, 적과의 교전 등 전투로 장애보상금 등급 1급으로 판정 받으면 약 1,700만원을 받던 것보다 7배 이상 늘어난 최대 1억2,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이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3%로 일원화됐다. 순직한 군인(하사 이상)의 유족 수가 많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주는 ‘유족 가산제도’ 등은 지난해 12월 10일 법률 공포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면서 기존 군인연금법을 정비하면서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도 퇴역연금을 일정 비율로 분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다른 연금 대부분에서 시행되고 있다.

퇴역연금 수급권자인 군인 배우자와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 기간 제외)이 5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다. 혼인기간만큼 균등 분할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밖에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미비점도 개선ㆍ보완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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