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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위기 이재용, ‘막판 변수’ 외부 전문가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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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위기 이재용, ‘막판 변수’ 외부 전문가 판단 받는다

입력
2020.06.11 17:4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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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승계 의혹, 검찰수사심의위 회부 의결

결론 따라 검찰-李부회장 한쪽에 상당한 부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정점인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외부 전문가 집단인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기소 타당성을 점검 받게 됐다. 검찰 수사 정당성과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한 외부 평가에 따라 검찰과 삼성 측 가운데 한쪽은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부회장으로선 기소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검찰의 처분에 앞서 막판 변수에 기대를 걸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일반시민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법인이 “검찰 아닌 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를 평가 받고 싶다”며 최근 제출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의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예규에 따라 부의심의위의 회부 결정대로 조만간 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교사와 주부 등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3시간 40여분 심의 끝에 수사심의위 회부를 과반 찬성 의견으로 의결했다. 부의 결정 뒤 검찰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심의위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삼성 변호인단은 “국민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에 따라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놓고 8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검찰과 삼성은 수사심의위에서 각자 유리한 의결 내용을 끌어내려 또 다시 격돌하게 됐다. 삼성 사건의 ‘수사 계속ㆍ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의 현안위원회에서도 검찰과 신청인들은 각자 30쪽 의견서를 낸다. 다만, 부의심의위 때와 달리 위원장 판단에 따라 의견서 쪽수는 보다 폭넓게 허용될 수 있고, 각자 최대 30분씩 순차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 등의 범죄혐의 구성 요건에 의문점이 생기면 검찰에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검찰과 삼성 어느 한 쪽에는 만만찮은 부담을 안길 수 있다. 검찰은 기소 여부에 대한 권고인 심의위 결론에 구속되진 않더라도 기소가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면 기소 강행이 무리수라는 일각의 거센 비판을 감당해야 한다. 18개월 이상 장기 수사하며 50여차례 압수수색과 110여명에 대한 430여 차례 소환조사에도 범죄혐의를 제대로 입증 못한 채 재판에 넘긴다는 비난까지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기소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한층 무게가 실리며 수사팀은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마무리 수사를 거쳐 계획한 대로 6월 중 불구속 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이 부회장 등 삼성은 국정농단 삼성 뇌물사건에 이어 삼성 계열사 합병 과정의 불법 행위 등으로 또 한번 지난한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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