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감염병 예방법 위반 60명 수사 중”
해열제를 먹고 입국한 뒤 방역당국에 “증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유학생과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 등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5ㆍ남)씨 등 36명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클럽과 포장마차를 방문한 A씨는 같은 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에 “무직이다. 집에 있었다”라고 직업과 동선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인하대병원 격리 병상에서 치료를 받은 그는 이달 5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퇴원하지 않고 다른 질병으로 다시 입원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A씨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2명도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해열제를 복용한 뒤 건강 상태 질문서에 ‘증상이 없다’고 쓰는 등 방역당국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이들 외에 자가나 시설 등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격리자 45명과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유흥주점, 노래방 등 업주와 손님 12명 등 모두 60명을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A씨 등 36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해 고발된 A씨는 전문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 치료 경과를 보며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건은 경찰에 출석 전에 격리ㆍ방역 조치를 위반할 경우 추가로 입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최근 방문판매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것과 관련해 방문판매사업장의 집합 금지 조치 위반 행위, 무등록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해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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