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단지 필수시설 용도변경 요건 완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의 설치ㆍ변경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입주 후 아파트에 시설물 공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민동의와 지방자치단체 허가 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필수시설(어린이집ㆍ경로당ㆍ놀이터 등)이 아닌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동의 요건을 전체 입주자(소유자와 사용자)의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승강기나 소화시설 등을 철거ㆍ신규 설치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 동 아파트 소유자 3분의 2 동의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세입자를 포함해 3분의 2 동의만 얻으면 돼 의사결정이 쉬워질 전망이다.
주차장 등을 넓히는 것도 수월해진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아파트는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을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 동안에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아파트 내 상가 등 복리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허가ㆍ신고 절차도 개선된다. 아파트 복리시설의 경우 별도 허가ㆍ신고 절차를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일반 상가와 마찬가지로 건축법 등에 따라 인ㆍ허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공사행위가 입주민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은 현행 행위허가ㆍ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 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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