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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온누리 상품권 비가맹점도 한시적 현금화 허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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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온누리 상품권 비가맹점도 한시적 현금화 허용법 발의

입력
2020.06.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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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상품권, 비가맹점 현금화 못해 한시적으로 현금 환전 허용

김상훈 국회의원(대구서구). 본인 제공
김상훈 국회의원(대구서구). 본인 제공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은 물론 비가맹점도 한시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전통시장법)’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공급을 큰 폭으로 늘려 올 한해 발행 액수만도 3조원에 달하며, 1년새 증가비율은 50%(약1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의 취급이 기존 전통시장 가맹점은 물론이고,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까지 전가되고 있고, 비가맹점의 경우 매출 보전 및 고객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비가맹점 점주들이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음성적인 “상품권 깡”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코로나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이나 한 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금액이 이전 3년 평균액 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비가맹점에게도 물품대금 용도의 온누리상품권을 허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특히 비가맹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물론,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기회 또한 차단되어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소비 칸막이’를 개방하여 매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모 기자 gj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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