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상품권, 비가맹점 현금화 못해 한시적으로 현금 환전 허용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은 물론 비가맹점도 한시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전통시장법)’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공급을 큰 폭으로 늘려 올 한해 발행 액수만도 3조원에 달하며, 1년새 증가비율은 50%(약1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의 취급이 기존 전통시장 가맹점은 물론이고,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까지 전가되고 있고, 비가맹점의 경우 매출 보전 및 고객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비가맹점 점주들이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음성적인 “상품권 깡”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코로나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이나 한 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금액이 이전 3년 평균액 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비가맹점에게도 물품대금 용도의 온누리상품권을 허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특히 비가맹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물론,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기회 또한 차단되어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소비 칸막이’를 개방하여 매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모 기자 gj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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