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증인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증인으로 나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다 연거푸 재판부의 질책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11일 정 교수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조씨를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조씨는 재판 시작부터 모르쇠 작전을 폈다. 검찰이 2015년 12월 정 교수가 조씨에게 5억원을 건네준 지 한 달 만에 이자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경위를 묻자, 조씨는 “여러 번 돈을 보냈는데 언제 어떻게 보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2017년 2월 4,900만원을 보낸 것까지 두 차례가 확인된다”며 재차 이자 지급경위를 물었지만 조씨는 “익성의 얘기에 따라 계약한 것이고, 왜 보냈냐고 물어보면 이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말끝을 흐렸다. 익성은 자동차부품 업체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사다. 조씨 측은 자신의 재판에서도 줄곧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자신이 아닌 익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재판장 임 부장판사는 조씨를 몰아붙였다. 임 부장판사는 “증인, 증언 거부권은 있는데요. 기억이 나는 걸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객관적 사실과 반하면 위증죄가 돼요”라며 질책했다. 이어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억 안 난다고 합니까? 증언 거부권 행사는 자유지만, 거짓말할 권리는 없어요”라며 문책했다.
조씨는 오후 재판에서는 다른 판사의 지적도 받았다. 검찰이 2018년 초 정 교수와 그의 동생(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이 정씨 지인명의로 코링크PE의 실물주권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캐묻고 있을 때였다. 검찰은 “정씨 집에서 ‘양도인(파는 사람)은 코링크PE, 양수인(사는 사람)은 공란’으로 된 주식양도계약서가 나왔다”며 정씨에게 서류를 준 이유를 물었다. 조씨는 “주식을 다시 매매할 때 필요한 서류인 듯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선희 부장판사가 지적을 시작했다. 김 부장판사는 “되파는 거면 양도인에 코링크가 써져 있으면 안되죠”라고 지적했다. 되파는 것이면 양도인에 정씨의 지인이 쓰여 있어야 하는데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다. 검찰도 “조사 때는 주가 하락에 대비해 2만주를 더 주기로 해서 미리 작성한 거라고 했는데 어떤 게 진실이냐”고 거들었다. 그러자 조씨는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검찰에서 진술한 것 둘 다 맞다”고 번복하며 “일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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