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5개월 만에 재소환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11일 오전 송 전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청탁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올해 1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에 김 전 시장 핵심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하고,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불법 유출해 송 시장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검찰 인사와 4ㆍ15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해 송 전 부시장과 송 시장 등 13명을 우선 기소하면서도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선 이후 남은 수사를 본격 재개하면서는 울산 지역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과 송 시장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달 29일 울산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들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경우 기소된 건 외에 다른 관련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데, 4월 11일부터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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