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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일 교육의원 존폐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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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일 교육의원 존폐 논란 ‘재점화’

입력
2020.06.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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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제도에 대한 존폐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도내 한 시민단체가 교육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제한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헌법재판소가 제주도의회에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도의회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원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논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교원 및 교육행정 경력을 지닌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피선거 자격제한 규정’은 공무담임권(국민이 나라의 공직을 맡아볼 수 있는 참정권)에 위배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김태석 의장에게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의견제시의 건’에는 교육의원의 자격 제한은 누구나 선거 등을 통해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에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제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지난 4월 제주특별법의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 조항 위헌 확인 사건과 관련해 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오는 29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교육의원 제도는 2006년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직선 교육의원제도가 신설되면서 탄생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8년 전 도입됐다가 4년 전 모두 폐지됐고, 제주지역만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원 선거인 경우 출마자격 제한으로 교육경력이 없으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퇴직 교원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그동안 선출된 교육의원 15명 가운데 14명이 모두 퇴임 교장 출신이다.

하지만 교육의원들은 교육의원의 자격 제한이 위헌이 아니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교육의원의 자격 제한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선거권 제한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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