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목포 투기의혹에 징역 4년 구형
전남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이 같은 검찰의 구형량에 “어찌보면 검사들의 ‘몽니’로 증거와 논리도 없이 다소 감정적인 이유로 한 것”이라고 11일 전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무죄, 유죄를 가르는 데는 증거나 법리적 해석이 중요하다. 그런데 4년을 구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미공개 자료인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전에 파악, 차명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어 “어떤 변호사들은 3년까지는 선고 시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이를 못하게 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형량은 선고에 아무 의미 없다. 그들(검찰)이 속보이게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손 전 의원은 이날도 “증거가 하나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미공개 자료라고 주장한 목포의 관련 개발 계획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4년을 구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 너무 웃기다”며 “검사가 목포 주민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기회를 제가 박탈했다는데 이것 역시 너무 웃기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목포에 가서 좀 물어보라. 목포사람들이 그 지역 땅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라고 반박했다.
손 전 의원은 “제가 당장 형을 받아 끌려 들어가는지 (지지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며 “선고와 구형은 아주 많이 다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변호사들이 걱정 마라, 별 의미 없다고 대부분 말하더라”고 전했다. 손 전 의원의 1심 선고 기일은 8월 12일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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