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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유인’만으로도 처벌… 권인숙 의원 ‘온라인그루밍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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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유인’만으로도 처벌… 권인숙 의원 ‘온라인그루밍 처벌법’ 발의

입력
2020.06.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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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법안으로 ‘온라인그루밍처벌법’을 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1호 법안으로 ‘온라인그루밍처벌법’을 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온라인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온라인그루밍처벌법’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유인ㆍ권유행위 정보까지 삭제하게 하는 등 유통 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그루밍은 심리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안심시켜 유인한 후 성폭력을 가하는 행태를 말한다. 일명 ‘n번방 사건’을 통해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지만 관련 법안이 논의된 적은 없었다. 현행법상으론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대화하거나, 유인ㆍ권유를 하더라도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권 의원은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 달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적 착취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막는 법안이 없다”며 “접근 행위부터 성착취까지 모든 행위에 무관용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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