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온라인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온라인그루밍처벌법’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유인ㆍ권유행위 정보까지 삭제하게 하는 등 유통 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그루밍은 심리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안심시켜 유인한 후 성폭력을 가하는 행태를 말한다. 일명 ‘n번방 사건’을 통해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지만 관련 법안이 논의된 적은 없었다. 현행법상으론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대화하거나, 유인ㆍ권유를 하더라도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권 의원은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 달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적 착취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막는 법안이 없다”며 “접근 행위부터 성착취까지 모든 행위에 무관용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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