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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특효인데..." 가짜약 수천만원 어치 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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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특효인데..." 가짜약 수천만원 어치 판 일당 검거

입력
2020.06.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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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성인 약품사이트서 러시아 항바이러스제 판매한 30대 구속

경찰이 검증되지 않은 약을 코로나 특효약인 것처럼 팔아 오다 붙잡힌 일당에게서 압수한 현금.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검증되지 않은 약을 코로나 특효약인 것처럼 팔아 오다 붙잡힌 일당에게서 압수한 현금. 부산경찰청 제공

러시아 항바이러스제를 불법적으로 국내에 들여와 코로나19 특효약인 것처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러시아에서 싼 가격에 산 항바이러스제 트리아자비린(Triazavirin)을 우체국 국제특송(EMS)을 이용, 소량으로 국내로 반입해 성인약품 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보 유통책인 A씨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입고’, ‘코로나19 유일한 치료제’ 등을 광고한 뒤 인터넷 성인약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20캡슐짜리 트리아자비린 1통을 24만원씩 수천 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트리아자비린은 러시아 당국이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효능으로 인플루엔자 치료 효과를 인증했고,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정식 수입 신고나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이다.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부터 인터넷에서 비아그라, 최음제 등 성인 약품 23억원 상당을 처방전 없이 불법 판매해오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트리아자비린을 불법 반입해 점 조직 형태로 택배 판매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A씨는 이 같은 성인약품을 불법 판매를 통해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 2개월 동안 이들을 추적해 경기, 충남 등지에서 은신해 있던 A씨 등을 붙잡았고, 해외 운송책과 사이트 운영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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