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생후 12개월 아이를 구하지 않고 홀로 현장을 빠져나온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대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불이 처음 시작된 안방에 있던 아들 B군을 즉시 데리고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집을 나와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재 당일 안방 침대에 아들을 혼자 재워 놓고 전기장판을 켜 놓은 뒤, 안방과 붙어 있던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아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깨어난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안방에 들어가는 대신 현관문부터 열어 집 안에 차 있던 연기를 빠져나가게 해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현관문을 열고 다시 아들이 있는 안방으로 향하는 사이 불길과 연기는 더 거세졌다. A씨는 1층까지 내려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사이 불길은 더 번져 A씨도, 행인도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검찰은 A씨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화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2m에 불과했고,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온 다음 도망치는 게 일반적임에도 혼자 대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잘못 판단해 아이를 구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유기했다거나 유기할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행동에 과실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유기 의사가 있었다면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빼 보려 하거나 119에 신고하고 행인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처음 방문을 열었을 때 손잡이가 뜨겁지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이 보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망설임을 갖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손쉽게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람에 따라서는 도덕적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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