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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질본 무늬만 승격’ 논란에 서둘러 ‘처’ 승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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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질본 무늬만 승격’ 논란에 서둘러 ‘처’ 승격 법안 발의

입력
2020.06.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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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8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8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현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정부 안인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질병예방관리처로 더 승격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가 낸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여당이 신속하게 반응한 것이다.10일 이 법안을 발의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따라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더라도 보건복지부 소속 외청이고 특히 예방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지 못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반면 질본을 처로 승격할 경우 현재 입법예고안으로는 실질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 우려와 비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으로 승격할 경우 전문성ㆍ독립성 강화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처’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미다.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감염병 재난 관련 ‘재난관리주관 기관’을 기존 복지부에서 질병예방관리처로 이관시키자는 게 기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기 의원 안에는 ‘복지부 복수차관제’, ‘권역별 질병예방관리처 지방청 설치’, ‘감염병 관리 주관기관 질병예방관리처로 이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향후 전염병 사태가 또 터졌을 때 질본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당의 이 같은 신속한 움직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나온 행안부의 질본 승격안이 ‘무늬만 승격’ 논란을 불렀기 때문이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전날 “질병관리본부의 연구기관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한다든가, 인원과 예산을 오히려 줄이려는 해괴망측한 시도가 있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9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질병관리청 승격 관련 토론회에서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한림대 교수) 역시 “복지부에 복수차관 자리를 마련해 보건 분야 차관이 생기면 그가 질병관리청에 여러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질본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차관 영향을 받지 않는 처로 승격시켜 국무총리실 산하에 (질본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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