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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포 투기의혹’ 손혜원 전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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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포 투기의혹’ 손혜원 전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0.06.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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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 뉴시스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 뉴시스

전남 목포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보좌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미공개 자료인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전에 파악한 뒤, 해당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ㆍ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사도록 했다”고 밝혔다.

거래된 부동산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으로 구성된 목포 창성장은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또 손 의원 보좌관 A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 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창성장의 경우 매입 과정에서 가계약부터 등기까지 3번에 걸쳐 매수자 이름이 바뀌다가 손 전 의원의 조카와 A씨의 딸 등의 이름으로 최종 등기가 이뤄졌다”며 “계약 과정부터 명의까지 손 전 의원이 관여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손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은 8월 12일이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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