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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발끈하자 허둥지둥 전단 막는 통일부, 그동안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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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발끈하자 허둥지둥 전단 막는 통일부, 그동안 뭐했나

입력
2020.06.1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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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2016년 4월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통일부가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단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고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이유로 최근 남북관계 단절을 예고한 뒤 9일 모든 남북 통신선 전면 차단으로 이를 실행에 옮겼다.

통일부 조치는 대북전단으로 적신호가 켜진 남북관계 회복 노력의 일환이다. 북한 비방과 남측 체제 선전 등을 담은 대북전단 중 북한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인신공격에 특히 민감했다. 실제 지난달 31일 살포된 풍선에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이 단체가 과거 살포한 전단에는 김정남 암살을 두고 김정은을 ‘인간 백정’으로 불렀고, 지난 5일 살포하려던 전단에는 ‘핵미치광이 김정은’ 표현이 있었다. 4ㆍ27 판문점 선언에서 상호 비방 중지를 위해 확성기 방송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명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단 때문에 접경 지역 주민이 느끼는 불안감도 상당하다.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경색되었던 2014년에는 경기 연천에 살포된 전단을 향해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적이 있었다. 이 총탄이 휴전선을 넘어와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했고 최고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까지 발령됐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주민 생명에 위험이 있다면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는 마당에 효용마저 의심되는 전단 살포를 북한 반발을 무릅쓰고 허용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 사안이 오래된 남남 갈등 이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단 살포를 고집하는 단체를 먼저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관련법이나 새 법규로 통제하는 것이 순리다. 관련 단체의 전단 살포는 확인된 것만도 지난해 10차례, 올해 들어 3차례나 된다. 단체 대표는 수백 명 회원이 비공식으로 살포하고 있어 정부도 잘 모를 것이라고 한다. 북한이 발끈한다고 허둥지둥 단속에 나서는 모양새도 좋지 않지만,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그동안 통일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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