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 구성 부의심의위 11일 결정
검찰 “수사 정당성ㆍ공정성 문제 없다”
삼성 “입증 자신 있으면 피할 이유 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로 격돌했던 검찰과 삼성 측이 기소의 막판 변수가 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두고 또 다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수사 공정성에 문제될 게 없어 바로 기소하면 된다”며 수사심의위의 무용성을 든 반면, 변호인단은 “수사 심의를 받을 피의자 권리를 침해하고 검찰 스스로 만든 자체 개혁 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검찰은 10일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는 심의위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구성한 부의심의위에 제출했다. 부의심의위는 11일 수사심의위에 이 부회장 사건을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검찰은 우선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된 만큼 검찰 수사팀이 (기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게 검찰 논리다. 이 부회장 등 신청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나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한 이유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다.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인용해 “피의자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불리해진 피의자들이 수사심의위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발할 가능성도 고려할 대목으로 짚었다고 한다.
반면 삼성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면피성 기소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수사심의위 판단을 건너뛸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단도 이날 부의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 요지를 공개하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국민 참여로 기소 여부를 짚자는 제도 취지에 삼성 사건이 가장 잘 맞다”고 주장했다. 실제 수사심의위는 수사 공정성 논란 불식 목적으로 2018년 1월 도입된 검찰 자체 개혁방안이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들어 “심의조차 막으면 제도는 왜 도입했냐”고 맞섰다. 이번 사건을 심의하지 않는다면 “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란 강한 표현까지 동원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사유의 핵심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이라며 검찰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영장 판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의 사실관계는 알겠지만 이 부회장의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불분명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고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 있으면 수사심의위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는 11일 검찰과 변호인단 측 의견서를 검토해 의결 절차를 밟는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조만간 대검의 소집에 따라 열린 수사심의위가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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