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인 비자금으로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활용해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 등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한 금성백조건설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창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금성백조 대표 정모(47)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징역 6월, 업무상 횡령 부분 징역 1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금성백조 이사(48)에 대해 징역 6월(횡령)과 벌금 5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울러 정씨 등으로부터 법인 자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이은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44)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씨 등은 허위 등재한 직원들에게 입금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이 전 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현 시장) 후원회에 2,000만원을 임직원 이름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제 미숙한 판단으로 임직원을 비롯한 많은 분께 고통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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