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A(41)씨는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임’을 이용하던 도중 황당한 일을 겪어야만 했다. 라임을 이용하면서 넘어졌던 그는 헐거워진 브레이크에 대한 문의를 위해 고객센터로 수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그는 고심 끝에 해당업체 홈페이지에 나온 이메일로 사고 처리와 보상 등을 문의했는데, 아무런 답변 없이 이날 그가 지불했던 2,000원의 전동킥보드 이용요금만 계좌로 입금됐다. A씨는 “돈만 돌려주면 끝이라는 태도에 기분이 나빠 항의 메일을 보냈더니 그제서야 ‘사고접수 양식’이라고 된 워드 파일만 달랑 하나 보내왔고 추가 안내는 전혀 없었다”고 불쾌해 했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들의 허술한 사고 보상 규정이 눈총을 받고 있다. 올 연말 규제 완화로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공간과 연령대가 확대되면서 사고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진 가운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공유 킥보드 업계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보험이 있더라도 적용 조건이 차이 나는 등 업체별 보상 규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보상 절차에 대해 이용자가 가장 많은 ‘킥고잉’(이용자 7만8,918명·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 5월 기준 집계)과 ‘씽씽’(6만1,265명), 라임(6만1,252명) 등 3사 시스템을 비교해 본 결과, 보상 규모와 기준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저작권한국일보] 국내 주요 전동킥보드 업체 사고 대응 시스템. 그래픽=김문중 기자](https://newsimg.hankookilbo.com/cms/articlerelease/2020/06/10/202006101634099945_16.jpg)
우선 국내 업체인 킥고잉과 씽씽은 사고를 접수하는 고객센터(전화 또는 카카오톡) 연결이 수월한 편이었다. 씽씽은 대인보험과 대물보험을 모두 제공하는 반면, 킥고잉은 대인보험 즉,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한도 1억원)만 가능했다. 이 보상은 킥고잉 전동키보드 결함이 확인된 경우만 적용된다. 킥고잉 관계자는 “사고 기기를 회수해 필드주행, 브레이크 등 검사를 진행해 기술결함소견서가 발급되며, 소견서에서 결함이 인정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며 “그 동안 사고 유형이나 보상 내역을 봤을 때 대물 사고보다는 대인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인을 1억원까지 늘렸다”고 설명했다.
씽씽은 기기 결함이 확인된 경우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자 과실이어도 100만원 이내에서 보험 처리가 된다. 다만 킥고잉과 씽씽 모두 기기 결함을 확인하는 주체가 각 서비스 운영사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결함 여부 판단에 대한 신뢰성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본사가 미국에 있는 라임은 연락이 원활한 고객센터 창구가 없었다. 보험 처리 역시 기대하기 힘들다. 미 디트로이트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라임은 최대 100만달러를 지급하는 보험이 있지만 기기 결함 시에만 적용되며 한국에서는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전에 업체별 이용 약관과 사고 관련 안내문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특히 해외 기반 서비스는 24시간 콜센터나 면허증 확인절차 등 안전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의하면 4월 전동킥보드 공유 응용 소프트웨어(앱) 이용자 수(안드로이드 기준)는 21만4,451명으로 지난해 4월(3만7,294명)보다 6배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사고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는 117건으로 2018년 57건에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12월 10일부터 만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 자전거도로 통행도 허용되는 개정안 시행으로 이용자는 급증할 전망이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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