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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정 재추진 ‘경제민주화’ 법안,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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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정 재추진 ‘경제민주화’ 법안,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입력
2020.06.1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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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개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개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조만간 정부와 별도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좌초된 경제민주화 법안을 ‘거대 여당’ 체제에서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주요 내용인 상법 개정안은 새로운 게 아니다. 소액주주 권한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됐으나 재계와 야당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전속고발제 폐지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도 2018년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안과 사실상 동일하다. ‘공정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점을 감안하면 임기 초반 추진됐어야 할 것들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6ㆍ10항쟁 기념식에서 “보다 평등한 경제가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삼성 불법 경영 승계 의혹 사건에서 보듯 한국의 후진적 지배구조는 대기업 스스로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소수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가 지분보다 큰 권리를 남용해 기업과 소액주주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런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영진의 독단을 막자는 게 관련법 개정안의 취지다. 하지만 재계와 야당은 ‘경영권 침해’라는 모호한 명분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주역인 대기업을 너무 압박하면 경기 침체가 깊어진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려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대기업 개혁은 필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증시 하락 충격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달라질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경제민주화 법안이 ‘기업 옥죄기 법’이라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미래통합당도 상법 개정안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당시 당론으로 추진한 사실에 비춰 더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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