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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 코로나 극복 주력할 시기에 기업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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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 코로나 극복 주력할 시기에 기업 옥죄기”

입력
2020.06.10 17: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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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입법 재추진에 불만 팽배

상의 관계자 “해외서 보기 힘든 제도”

현대車 경영권 흔든 엘리엇 등 투기자본 방어 어려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개정 재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개정 재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중할 시기에, 해외 투기자본 세력에 대항하도록 만들며 전력을 소비하게 하는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계는 20대 국회에 이어 재추진에 들어간 상법 개정에 대해 볼멘소리부터 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할 상황에, 지원은커녕 경영 활동을 옥죄는 새 규제만 정부가 내놓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차에게 위협을 가했던 것처럼 해외 투기세력이 기업들의 경영권을 흔드는 일이 잦아질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체력이 바닥난 상황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투기세력에 대항하다 보면 기업 회복이 더욱 어려워 진다”고 꼬집었다.

예컨대 집중투표제의 경우 해외 투기자본 등 특정 세력이 이사를 손쉽게 선임할 수 있어, 결국 선임해준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면서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차 경영 참여를 시도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지분을 취득하며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 임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자회사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단 시각도 내놓고 있다. 단기 수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자회사 경영 개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일감 몰아주기를 막겠다는 명분의 조사로 경영 활동이 노출될 수 있어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해외 입법사례를 보기 힘든 제도”라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투기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불필요한 주식매입 등을 할 수 밖에 없어 경영권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역시 현재도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상황인데, 감사위원 분리선임까지 의무화되면 대주주의 의사결정권은 제약되는 반면 투기세력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배경에서 재계의 우려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재추진 또한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가 실행되면 검찰 자체 판단으로 고발이 가능해지고, 다른 국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발 남용과 중복수사가 잦아질 수 있다. 한 10대 기업 관계자는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한번 나빠진 이미지는 되돌리기 힘들다”며 “한발 물러서 도입 취지가 모두 맞다고 해도 지금은 규제보다 실적을 높여 국민들 일자리를 지키도록 기업과 협력할 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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