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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법정구속된 전북대 의대생 대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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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법정구속된 전북대 의대생 대법에 상고

입력
2020.06.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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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의대생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주지법은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A(24)씨가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북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폭행과 강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대는 의대 교수회의와 총장 승인을 거쳐 A씨에게 제적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를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해자는 당시 일방적 폭행과 목 조름을 당해 저항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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