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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센터 화재에도... 공사장 안전 위법 43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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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센터 화재에도... 공사장 안전 위법 431건 적발

입력
2020.06.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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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장소 구분 않고 소방시설 미설치… 입건은 18건

공사현장 내부에 설치된 재떨이. 흡연장소을 지정하지 않은 채 이뤄진 공사장 내 흡연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청 제공
공사현장 내부에 설치된 재떨이. 흡연장소을 지정하지 않은 채 이뤄진 공사장 내 흡연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청 제공

전국 건설공사장 2,224곳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화재 안전 점검이 이뤄진 결과 43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낳은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가 발생한 뒤에도 공사장 안전 확보가 여전히 부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예방, 현장공정, 위험물, 전기, 가스, 건축 등 7개 분야로 나눠 건설 공사장을 현장 점검한 결과 소방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았다.

흡연 장소를 따로 정해두지 않고 화기 취급 관리가 소홀한 곳도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강원도 소재 A공사장의 경우 위험물 작업장 부근에 다량의 담배꽁초가 발견됐다”며 “이천 화재 사고 이후에도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전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누전(배선)차단기를 설치 않은 공사 현장도 더러 있었다.

충북 소재 B공사장의 경우엔 위험물(바닥 에폭시 작업용)을 관할 소방서장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취급해 행정 조처를 받았다. 소방청 등이 이번 공사장 안전 점검에서 내린 행정명령은 시정명령 218건, 과태료 74건, 기관통보 121건, 입건 18건 등이었다. 이번 조사엔 소방청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523명이 투입됐다.

소방청은 작업공정의 미 분리와 화기취급 부주의 등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불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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