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0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고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4일 대남 담화를 통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측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고, 9일 남북 간 연락채널도 모두 끊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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