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입력
2020.06.10 15:30
0 0
박상학(왼쪽)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8일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한 해안가 진입로에서 통행을 막아선 주민에 반발하고 있다. 박 대표와 탈북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이 지역 해안가에서 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에 보내는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고 되돌아갔다. 인천=연합뉴스
박상학(왼쪽)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8일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한 해안가 진입로에서 통행을 막아선 주민에 반발하고 있다. 박 대표와 탈북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이 지역 해안가에서 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에 보내는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고 되돌아갔다. 인천=연합뉴스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0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고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4일 대남 담화를 통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측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고, 9일 남북 간 연락채널도 모두 끊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